개인의 기본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기본증명서는 법원이나 금융권 등에서 필요시 요청 하는 서류중 하나다. 기본증명서는 무인발급기나 주민센터에서 발급시 1,000원의 수수료와 수고로움이 필요하지만,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은 별도의 수수료 없이 집에서도 편하게 발급 받을수 있다.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절차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은 크롬은 지원이 안되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접속을 해야 한다. 

먼저 대법원 홈페이지 http://efamily.scourt.go.kr 로 접속하여, 보안툴과 문서위변조방지 프로그램을 설치하자. 설치를 했는데도 화면이 바뀌지 않는다면 F5를 눌러 새로고침을 하면 된다. 

대법원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들어왔다면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클릭하자.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클릭하면 여러가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화면으로 바뀌게 된다. 우리는 기본증명서가 필요하니 첫번째에 있는 기본증명서를 클릭하자.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은 개인용 프린터기가 필수로 있어야 가능하다. 테스트 증명서 출력 화면이 나오면 테스트를 해봐도 되고, 무시하고 건너뛰기를 해도 된다. 

신청인 정보 조회 화면이 나오면 이름,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약관에 동의후 조회를 누르자. 

이제 본인 인증을 해야한다. pc나 usb등에 설치된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하면된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사람은 이번 기회에 은행에 가서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고 공인인증서를 설치 하는것을 추천한다.

본인 인증이 끝나면 부/모/배우자/자녀성명이나 등록기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입력하자. 다섯가지중 하나만 입력하면 된다. 

본인 외에도 부모,배우자,자녀 기본증명서도 인터넷발급이 가능하다. 자녀 기본증명서를 발급 받을때는 아래 발급 신청란에서 본인과의 관계를 자녀로 선택하면 된다. 

이제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신청란에 빠짐없이 입력하면 된다. 본인과의 관계에는 본인으로 입력하고, 성명, 주민번호,집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기본증명서는 원하는 장 수 만큼 출력할 수 있고, 일반과 상세중 선택하여 출력할 수 있다. 개명 신청이 필요해 발급 받는 경우에는 상세로 출력해야 한다. 그리고 신청사유까지 선택하고 발급신청 하면 된다.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은 월~금요일 08시 부터 22시까지 가능하고, 토요일은 08시부터 19시까지만 가능하다. 주말은 이용이 불가하니 참고하여 이용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