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교통사고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지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운전자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한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형사 사고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였던 것이, 현재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변경이 되었는데, 바뀐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신호위반, 안전표지위반

신호위반에는 경찰 공무원의 수신호도 포함이 된다. 수신호를 무시한 것도 신호위반에 해당이 되니 조심해야 한다. 


2. 중앙선 침범사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냈거나, 유턴, 횡단,후진중에 사고를 말한다. 

단, 중앙선 페인트가 흐릿해 잘 보이지 않는 경우나 눈길 등 부득이하게 침범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아파트 단지내에 칠해져 있는 중앙선 같이 권한이 없는 자가 설치한 도로도 해당되지 않는다. 


3. 속도위반으로 제한속도 보다 20km 초과 운전


표지판에 제한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70km 제한 도로에서 90km 초과하여 사고 발생시 형사처벌 대상이다. 


4.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금지 위반

점선이 아닌 실선 도로인 교차로,다리위,터널 안,굽은 도로 등에서 앞지르기로 사고 발생시 중과실에 해당된다. 

또한, 앞지르기를 할 때는 좌측으로 추월을 해야 된다. 


5.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철길에서는 일시 정지하여 안전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신호기가 있는 곳은 신호에 따르면 된다. 


6.횡단보도 사고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우선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한다. 


7.무면허 운전


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중과실 사고에 해당된다. 음주로 인해 면허가 정지된 것도 마찬가지다. 

무면허 사고는 운전자보험에서도 보장하지 않는다. 


8. 음주운전 사고

음주운전 사고 역시 무면허와 동일하게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고다. 

음주운전은 절때 하지 말자. 

9. 보도침범 사고


보행자가 걸어다니는 보도를 침범한 사고는 중과실 사고에 해당된다. 


10.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사고

운전자는 차에 타고 있는 승객이 차량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11.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사고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사고도 중과실 사고다. 

어린아이들이 자주 다니는 곳에서는 항상 서행 운전을 하며 주의를 살피면서 운전해야 한다. 


12. 화물 고정 조치 위반


화물 고정 조치위반은 2017년 12월 부터 새로 생긴 중과실 사고다. 

운전자는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도로에 화물이 떨어져 있으면 , 다른 차량의 사고를 야기 시킬수 있기 때문이다.


어찌보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것들은 모두 기본적인 내용들이다. 

우리 모두 기본 법규를 지키면서 안전운전을 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