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개명신청서류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서류들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 정확한 개명신청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개명신청서류는 아래 링크에 있는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munanhan.tistory.com/123


자 이제 우리는 개명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법원을 찾아가야 합니다. 


1. 법원은 본인이 살고 있는 지방법원으로 가셔야 하며,정확히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http://help.scourt.go.kr/nm/minwon/info/location/LocationListAction.work 여기 대법원 홈페이지에 가셔서 법원/관할에 동이름,도로명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럼 계신곳에서 어느 지역에 있는 법원으로 가야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법원에 전화를 하셔서  개명신청을 여기서 하는게 맞는지 한번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해당 법원에 가셨으면 종합민원실을 찾아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종합민원실로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하셔야 할게 은행으로 가셔서 인지세와 송달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법원마다 은행 위치가 다를텐데, 보통 종합민원실 안이나 근처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지세와 송달료를 납부하셨으면 꼭 영수증을 챙겨 놓으셔야 합니다. 

송달료와 인지세는 현금납과 카드납 모두 가능하며, 현금이면 현금납 용지로,카드납이면 카드납 용지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작성을 하시면 다시 작성을 하셔야 하니 꼼꼼히 확인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인지세와 송달료는 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지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정부지방법원은 인지세가 1,000원 / 송달료가 22,200원을 받습니다. 

다른분들 블로그를 보니 2만원이 안되는 금액으로 인지세와 송달료를 납부하셨던데 의정부지방법원이 약간 더 비싼거 같네요. 

그리고 카드로 납부 하실 경우에는 수수료가 1%가 추가로 발생하고, 현급납보다 처리 시간이 좀더 길어지게 됩니다. 가급적이면 현금으로 하셔서 돈과 시간을 조금이라도 절약하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3.그리고 번호표를 뽑으시고 창구를 찾아가셔야 하는데요, "가족관계등록비송(개명),"창구를 찾아 가시고 가져온 개명신청서류와 인지세/송달료 납부 영수증을 드리면 끝이 납니다. 

법원에 사람이 별로 없다면 이 모든걸 대략 10분내로 빠르게 끝내고 나오실수 있습니다. 

개명 접수후 처리 기간은 보통 1~2개월 이상이며, 사정에 따라 더 소요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과문은 신청서에 작성된 집주소로 등기 우편으로 송달이 되며, 만약 개명이 허가됐다는 결정문을 받으시게 되면 받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까운 시청,구청,또는 읍사무소,면사무소중 한곳에 그 결정문과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동사무소는 신고 장소가 아니라고 합니다.)1개월이 지나도 되지만, 1개월이 지나고 신고를 하게되면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하니 일찍 하시는게 좋겠죠.


시청,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중 한곳에 신고하게 되면 가족관계등록부(호적)와 주민등록상의 이름만 변경이 되니 기타 의료보험,여권,통장,면허증,카드회사,회사사원증 등은 개명된 이름으로 나오는 기본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관련 기관에 따로 제출하셔서 이름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도 꽤 귀찮고,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이제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 가시는거니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