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예전과 달리 개명신청을 하면 90%는 받아주는거 같습니다. 

이름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이름 세글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걸 말하는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개명신청서류를 정말 간단하게 준비하실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개명신청에 대한 여러 글들을 보면 동사무소가서 등본,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떼오라고 하는데요, 동사무소에서 가서 떼려면 비용도 대략 몇천원이 들게되고, 시간도 버리게 됩니다. 

굳이 멀리있는 동사무소(주민센터)까지 가지 마시고 공인인증서가 깔려있는 컴퓨터로 쉽게 준비하세요.


개명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이 필요합니다. 

1. 개명 당사자의 기본증명서(상세내용 나오게)

2.가족관계증명서(상세내용 나오게)

3. 주민등록등본 이렇게 각 1통씩이 필요하며, 

4. 개명 당사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 없고, 민증 사본으로 해도 된다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는 관할 법원에 따라 서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 법원에 가시기전 미리 관할 법원에 서류 확인을 하시고 준비해서 가세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법원에 있는 기계로 출력을 못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셔야 하는 경우도 생길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서류 준비를 해봅시다.



먼저 주민등록등본은 민원24시 홈페이지에서 출력 하실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설치된 컴퓨터로 접속을하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등본을 출력 하실수 있습니다. 


출력을 하셨으면 이제 대한민국 법원으로 가셔서 나머지를 출력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으로 검색하시면 대법원 홈페이지로 들어가실수가 있고,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부/모 가족관계증명서까지 무료로 출력하실수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하시면 장당 1천원은 주셔야 할겁니다. 


이제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서류는 모두 손쉽게 준비가 되신거고,법원에서 작성해야될 개명신청서도 미리 워드로 작성해서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은 본문 하단에 있습니다. 

개명신청서류에는 도장을 찍어도 되고, 자필 사인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또한 개명신청서류에 개명사유를 적게 되는데, 공간이 부족할것 같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개명신청서류에는 *별지첨부* 라고 작성해주시고, 개명사유는 따로 A4에 워드 작성하세요. 

개명사유는 어떻게 보면 개명신청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개명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1. 촌스러움과 놀림감으로 인하여 개명을 하는 경우

2.한글 이름을 한자 이름으로, 혹은 반대로 개명하고자 하는 경우

3.성명학적으로 자신의 사주와 맞지 않아 개명 하고자 하는 경우

4.너무 흔한 이름이거나, 5. 형제지간의 항렬을 따르고자 하는 경우,

6.발음하기가 힘들거나 전달력이 떨어져 개명하고자 하는 경우, 

7. 실제로 사용하는 이름과 다를 경우도 해당됩니다. 

8. 마지막으로 유명 인사나 흉악범과 동명 이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개명사유에는 위에 해당되는 내용을 작성하셔야 하고, 최대한 정성을 들여 작성을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성명학적으로 좋지 않을 경우에는 작명원에서 감명서를 받아와 함께 첨부하면 확률이 올라가게 되는데, 작명원마다 일정의 감명서 비용을 받으니 참고하세요.(보통 3~5만원 합니다. )그리고 바꾸실 이름의 한글과 한자를 A4용지에 40포인트정도로 작성해서 가져가시는거도 좋습니다. 손글씨로 쓰다보면 간혹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으니 워드로 정확히 작성해가세요.

그럼 서류안내를 마치며, 개명신청 하시는 분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년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