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주차할 자리에 제대로 주차를 해놨는데 다음날 보니 차가 파손되어있거나, 흠집이 나 있다면?

게다가 차는 이 모양인데 가해자가 누군지도 모른다면?

그동안은 이런 차량만 파손시킨 물피사고( 흔히 말하는 주차뺑소니) 가해자를 형사처벌 할 수 없었다.

cctv와 블랙박스를 동원해 가해자를 찾아냈다 해도 차량 수리에 대한 부분만 보상 받았지, 가해자 처벌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주차뺑소니 6월부터 처벌강화

도로교통법에서 중요한 항목중 하나가 "운전자의 사고 후 조치 의무"이다. 


사고를 냈을 경우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게 운전자의 의무이며, 이런 행위가 없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손상 시키고, 물피 도주한 것은 인명 피해가 없다면 가해자 처벌이 불가능 하였다.


하지만 2017년 6월부터는 도로교통법이 강화되어 주차뺑소니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앞으로는 주정차된 차량에 손상을 입히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도주할 경우 형법상 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한다.

이전에는 고의에 의한 차량 손상을 입증할 경우에만 재물 손괴죄로 처벌이 가능했고, 만약 차량 손상이 실수에 의한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아도 처벌할 수가 없었지만, 6월 부터는 고의든 실수든 무조건 인적사항을 남겨야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그런데 너무 적은 벌금으로 인해 주차뺑소니가 줄어들지 의문이다. 
어느정도야 줄어들겠지만, 더이상 주차뺑소니로 속썩는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백만원의 벌금을 내렸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