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부터 도로교통법이 더욱 강화되었다.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 범칙금을 내게 될 수도 있으니, 적발되지 않도록 운전자 분들은 반드시 숙지하고 있는것이 좋다.

그럼 이제부터 어떤 내용들이 바뀌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1.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전 좌석 안전벨트가 의무화 되었으며, 미 착용시 3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13세 미만 동승자는 6만원의 벌금이 부과됨.


   2. 터널 내 차로 변경 금지


터널 내에서 차로를 변경한 차량은 터널 입구와 출구에 설치된 CCTV를 바탕으로 범칙금 3만원과 벌금 10점 부여함.




   3. 주차장 사고후 도주(물피도주)할 경우 범칙금 부과


이전에는 벌금이 없었지만, 6월 부터는 주차뺑소니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주차장 사고시 피해자에게 반드시 인적사항을 남겨야 한다.


   4. 단속 시스템을 통한 과태료 부과 항목 추가


기존에는 신호위반, 급제동,중앙선 침범,안전거리 미확보,속도위반,횡단/유턴/후진 위반,앞지르기 위반, 주정차 금지 또는 방법 위반,진로변경 위반 총 9가지 였다.


하지만 이번달 부터는 5가지 항목이 추가되어 지정차로 위반(가변차로),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오토바이 보도 침범(오토바이,자전거 등은 차도로 통행), 보행자 보호 불이행(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적재물 추가 방지 조치위반(화물 적재시 확실하게 고정)이 추가되었다.



   5. 블랙박스 동영상으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 신고가능


블랙박스 영상으로 교통법규 위반한 증거물이 있다면 경찰에 방문하지 않아도 국민신문고 앱으로 신고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신고 유형과 벌금은 아래와 같다.


고인물을 행인에게 튀긴 경우 과태료 2만원이며, 그 행인이 그 차량의 차적을 적어 증거로 신고 할 경우 세탁비까지 줘야 함.
 전조등을 안 켠 일명 스텔스 차량은 범칙금 2만원이며, 상향등을 연속으로 켠 상태로 운전하는 것도 동일하게 신고 가능하다.
 공회전,연속적 경음기 울리는 행위는 범칙금 4만원이다. 
 애완동물을 안고 운전시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의 범칙금이 발생한다.
 운전중 핸드폰 사용시(통화가 아닌 조작행위)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벌점 각각 15점이 부여된다.
 도로에서 싸우는 행위는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5점이 부여되며, 보복운전으로 발전된 경우 면허취소 나 정지가 된다. 

이외에 추가로 6월부터는 과태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한쪽 시야만 보여도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제한이 완화 되었다. 다만 한쪽 시력은 0.8, 수평 시야 120도 이상, 주심 시야 20도 범위를 볼 수 있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