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제때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가된다. 

과태료를 물지 않으려면 최소한 책임보험 정도는 가입을 해둬야 하는데, 책임보험은 대인배상1과 대물배상(2천만원)를 말한다. 이 두가지만 가입을 해두면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나오지 않는다. 

그럼 지금부터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를 알아보자. 


이륜차(오토바이) 보험 미가입 과태료

10일 이내 -  대인1 : 6천원 , 대물 : 3천원

10일 초과(+1일마다) - 대인1 : 1,200원 , 대물 : 600원

이륜차(오토바이) 책임 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최대 한도가 대인1은 20만원, 대물은 10만원으로 총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발생한다.

개인용+업무용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

10일 이내 - 대인1 : 1만원 , 대물 : 5천원

10일 초과(+1일마다) - 대인1 : 4천원 , 대물 : 2천원

개인+업무용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최대 한도가 대인 1은 60만원, 대물은 30만원으로 총 90만원까지 과태료가 발생한다.

영업용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

10일 이내 - 대인1 : 3만원 , 대인2 : 3만원 , 대물 : 5천원

10일 초과(+1일마다) - 대인1 : 8천원 , 대인2 : 8천원, 대물 : 2천원

택시와 같이 영업용 차량은 대인2까지가 책임보험에 들어간다. 

과태료 최고 한도는 대인1은 1백만원, 대인2 1백만원, 대물 30만원으로 총 230만원까지 과태료가 발생한다. 

과태료가 청구되었을때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시 20% 경감 받을 수 있지만, 납부하지 않고 버틸 경우 청구된 과태료의 최대 77%의 가산금을 납부해야 하니 빠른 시일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