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판매 면허 허가

술을 판매하고자 한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걸 주류 판매 허가라고 하는데요, 주류판매허가는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하실수 있습니다.

만약 주류판매허가를 받지 않고 술을 판매한다면 주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식당이라고 해서 모두 술을 판매할 수 있는것은 아닌데요, 휴게음식점이나 간이 음식 업종은 주류판매 허가가 나오지 않으니 참고 하셔야 합니다.

 

주류 판매업 종류

 

주류 판매업 면허 신청서

주류 판매 면허는 '의제 주류 판매 면허'와 '주류 판매 면허'로 구분됩니다.

 

'의제 주류 판매업 면허'는 휴계음식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이나 , 주류 판매가 주된 업종이 아닌 슈퍼,편의점,대형마트 등에서 취득합니다.

 

'주류 판매업 면허'는 주류만을 판매하는 종합주류 도매업,특정주류도매업,주정도매업,주류수출입업,주류 중개업,주류 소매업,주정소매업에서 취득합니다.

 

의제 주류 판매업 허가 면허 받는 방법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tm2lIdx=&tm3lIdx=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의제 주류 판매업은 주류 판매가 주가 아니기 때문에 국세청이나 홈택스에서 어렵지 않게 면허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위 링크로 들어가시면 로그인 후 바로 주류 판매 허가 신청서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주류판매업면허 신청 화면

먼저 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적어주세요.

사업자명, 성명,사업자등록번호,주민번호,소재지,연락처를 적어줍니다.

 

신청내용에는 주류에 클릭하시고 면허 종류는 항목을 보시고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해주시고 관련 서류들을 업로드하고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주류 판매업 면허 조건과 신청방법

-종합주류도매업

  • 자본금 - 5천만원 이상
  • 창고 규모 - 외형을 갖춘 약 22평 이상(66제곱미터)
  • 미성년자 또는 주류 업체 대표자,입원이 아니어야 합니다.
  • 신용불량자,조세법으로 처벌 후 5년이 경과 하지 않은자.

-특정 주류 도매업

  • 자본금 - 제한 없음
  • 창고 규모 - 22 제곱 미터 이상. 약 8평
  • 저장용 물품들과 방충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주류 수출입업

  • 창고 규모 - 22 제곱미터 이상으로 약 8평규모

-기타 업종

  • 주류 중개업 - 무역업 고유 번호, 휴통산업 발전법상 규정한 공급가액 1억원 이상,매월 1천만원 이상
  • 주류소매 - 사업자 등록증 구비
  • 주정소매 - 사업자 등록증 구비 및 위험물 안전에 대한 취급소 시설 완비

아래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판매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3%BC%EB%A5%98%EB%A9%B4%ED%97%88%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주류면허등에관한법률

 

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