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운행차 배출 가스 저감 사업인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과 관련, 조기 폐차하는 차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지난 1월 9일인 월요일부터 신청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는 262대가 목표라고 하며, 사업지는 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경유차이면서 서울,경기,인천등 수도권 (대기 관리 권역(지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됐으며 최종 소유 기간 6개월 이상인 자동차가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이어야 하며, 기존에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 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하니 이점은 참고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지원 금액은 2000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는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 전액을 지원하며,2001년 ~2005년에 제작된 경유차는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차량 기준가액의 상한 기준을 적용해 총중량 3.5톤 미만은 최대 165만원을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3.5톤 이상 배기량 6.000cc 이하는 최대 440만원을, 3.5톤 이상 6,000cc초과 차량은 최대 770만원을 조기폐차 보조금으로 받게 됩니다. 단, 예산소진 시에는 지급이 중지된다고 하니 이점도 참고하셔야 할거 같네요.

조기 폐차 안내및 신청은 조기 폐차 절차 대행기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및 구리시청 환경과 550-2329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