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2017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경우 자동차 세액의 10%를 할인받는 연납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6월과 12월 후납 형식으로 부과되지만, 연납은 1월에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한꺼번에 납부함으로써 연세액의 10%ㄹ르 할인 받는 제도입니다. 2016년 이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 신청없이 연납 고지서가 우편 발송되며,새로 취득한 차량에 대해서는 다시 연납을 신처아셔야 하니 참고하세요.


만약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했지만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다시 부과가 됩니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이후에 명의를 이전하시거나 말소를 했을 경우에는 명의 이전일 또는 말소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이 되어서 환급이 됩니다. 연납 신청은 이달 말까지 구리시청 세무과로 전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는 금융기관에 방문하셔서 현금이나 또는 카드로 납부하시거나 지방세 ars 납부 031-550-2020, 인터넷 납부(위택스www.wetax.go.kr,

금융 결재원 통합 납부 서비스 www.giro.go.kr)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가상계좌번호(무통장 입금,인터넷 뱅킹,계좌이체)등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납을 통해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실수가 있으니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또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시에도 10% 감면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올해 경유 자동차 환경 개선 부담금 연납신청을 오는 2월 28일 화요일까지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근거해 연 2회 (3월,9월) 부과가 되며, 3월에 일시 납부(부과기간 2016년7월 1일~2017년 6월 30일)할 경우에는 체납을 방지하는 동시에 연 부담금의 10% 감면 혜택을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구리시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에 한하며, 납부 기간은 3월 31일까지 입니다. 금융기관의 CD/ATM기,위택스,인터넷 지로,가상계좌,신용카드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아울러 2016년도 하반기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오는 3월 15일 수요일에 고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셔서 감면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