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개명신청서류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서류들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 정확한 개명신청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개명신청서류는 아래 링크에 있는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munanhan.tistory.com/123


자 이제 우리는 개명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법원을 찾아가야 합니다. 


1. 법원은 본인이 살고 있는 지방법원으로 가셔야 하며,정확히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http://help.scourt.go.kr/nm/minwon/info/location/LocationListAction.work 여기 대법원 홈페이지에 가셔서 법원/관할에 동이름,도로명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럼 계신곳에서 어느 지역에 있는 법원으로 가야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법원에 전화를 하셔서  개명신청을 여기서 하는게 맞는지 한번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해당 법원에 가셨으면 종합민원실을 찾아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종합민원실로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하셔야 할게 은행으로 가셔서 인지세와 송달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법원마다 은행 위치가 다를텐데, 보통 종합민원실 안이나 근처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지세와 송달료를 납부하셨으면 꼭 영수증을 챙겨 놓으셔야 합니다. 

송달료와 인지세는 현금납과 카드납 모두 가능하며, 현금이면 현금납 용지로,카드납이면 카드납 용지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작성을 하시면 다시 작성을 하셔야 하니 꼼꼼히 확인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인지세와 송달료는 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지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정부지방법원은 인지세가 1,000원 / 송달료가 22,200원을 받습니다. 

다른분들 블로그를 보니 2만원이 안되는 금액으로 인지세와 송달료를 납부하셨던데 의정부지방법원이 약간 더 비싼거 같네요. 

그리고 카드로 납부 하실 경우에는 수수료가 1%가 추가로 발생하고, 현급납보다 처리 시간이 좀더 길어지게 됩니다. 가급적이면 현금으로 하셔서 돈과 시간을 조금이라도 절약하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3.그리고 번호표를 뽑으시고 창구를 찾아가셔야 하는데요, "가족관계등록비송(개명),"창구를 찾아 가시고 가져온 개명신청서류와 인지세/송달료 납부 영수증을 드리면 끝이 납니다. 

법원에 사람이 별로 없다면 이 모든걸 대략 10분내로 빠르게 끝내고 나오실수 있습니다. 

개명 접수후 처리 기간은 보통 1~2개월 이상이며, 사정에 따라 더 소요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과문은 신청서에 작성된 집주소로 등기 우편으로 송달이 되며, 만약 개명이 허가됐다는 결정문을 받으시게 되면 받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까운 시청,구청,또는 읍사무소,면사무소중 한곳에 그 결정문과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동사무소는 신고 장소가 아니라고 합니다.)1개월이 지나도 되지만, 1개월이 지나고 신고를 하게되면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하니 일찍 하시는게 좋겠죠.


시청,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중 한곳에 신고하게 되면 가족관계등록부(호적)와 주민등록상의 이름만 변경이 되니 기타 의료보험,여권,통장,면허증,카드회사,회사사원증 등은 개명된 이름으로 나오는 기본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관련 기관에 따로 제출하셔서 이름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도 꽤 귀찮고,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이제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 가시는거니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요즘은 예전과 달리 개명신청을 하면 90%는 받아주는거 같습니다. 

이름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이름 세글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걸 말하는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개명신청서류를 정말 간단하게 준비하실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개명신청에 대한 여러 글들을 보면 동사무소가서 등본,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떼오라고 하는데요, 동사무소에서 가서 떼려면 비용도 대략 몇천원이 들게되고, 시간도 버리게 됩니다. 

굳이 멀리있는 동사무소(주민센터)까지 가지 마시고 공인인증서가 깔려있는 컴퓨터로 쉽게 준비하세요.


개명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이 필요합니다. 

1. 개명 당사자의 기본증명서(상세내용 나오게)

2.가족관계증명서(상세내용 나오게)

3. 주민등록등본 이렇게 각 1통씩이 필요하며, 

4. 개명 당사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 없고, 민증 사본으로 해도 된다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는 관할 법원에 따라 서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 법원에 가시기전 미리 관할 법원에 서류 확인을 하시고 준비해서 가세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법원에 있는 기계로 출력을 못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셔야 하는 경우도 생길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서류 준비를 해봅시다.



먼저 주민등록등본은 민원24시 홈페이지에서 출력 하실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설치된 컴퓨터로 접속을하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등본을 출력 하실수 있습니다. 


출력을 하셨으면 이제 대한민국 법원으로 가셔서 나머지를 출력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으로 검색하시면 대법원 홈페이지로 들어가실수가 있고,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부/모 가족관계증명서까지 무료로 출력하실수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하시면 장당 1천원은 주셔야 할겁니다. 


이제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서류는 모두 손쉽게 준비가 되신거고,법원에서 작성해야될 개명신청서도 미리 워드로 작성해서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은 본문 하단에 있습니다. 

개명신청서류에는 도장을 찍어도 되고, 자필 사인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또한 개명신청서류에 개명사유를 적게 되는데, 공간이 부족할것 같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개명신청서류에는 *별지첨부* 라고 작성해주시고, 개명사유는 따로 A4에 워드 작성하세요. 

개명사유는 어떻게 보면 개명신청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개명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1. 촌스러움과 놀림감으로 인하여 개명을 하는 경우

2.한글 이름을 한자 이름으로, 혹은 반대로 개명하고자 하는 경우

3.성명학적으로 자신의 사주와 맞지 않아 개명 하고자 하는 경우

4.너무 흔한 이름이거나, 5. 형제지간의 항렬을 따르고자 하는 경우,

6.발음하기가 힘들거나 전달력이 떨어져 개명하고자 하는 경우, 

7. 실제로 사용하는 이름과 다를 경우도 해당됩니다. 

8. 마지막으로 유명 인사나 흉악범과 동명 이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개명사유에는 위에 해당되는 내용을 작성하셔야 하고, 최대한 정성을 들여 작성을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성명학적으로 좋지 않을 경우에는 작명원에서 감명서를 받아와 함께 첨부하면 확률이 올라가게 되는데, 작명원마다 일정의 감명서 비용을 받으니 참고하세요.(보통 3~5만원 합니다. )그리고 바꾸실 이름의 한글과 한자를 A4용지에 40포인트정도로 작성해서 가져가시는거도 좋습니다. 손글씨로 쓰다보면 간혹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으니 워드로 정확히 작성해가세요.

그럼 서류안내를 마치며, 개명신청 하시는 분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년자).hwp



실비란 실손의료비보험의 줄임말로 입원시 5천만원 한도에서 보장, 통원시 20~25만원 한도에서 보장, 약제비 5~10만원 한도에서 보장해주며, 각각 자기 부담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보장해주는 상품입니다. 


실비는 정말 좋은 상품이지만, 모든게 완벽한것은 없듯이,보장하지 않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입자 분들은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어느정도 숙지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실비 약관 내용 전부를 정리해드리는건 사실상 불가능하니 어느정도 중요 포인트만 작성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2017년 1월 약관 기준이며, 년도별로 내용이 상이할수 있습니다.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사고)으로 하여 생긴 의료비는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임신,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산후기로 입원한 경우에는 보상이 안됩니다.(O00~O99)

  •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 내리거나 특수한 기술,경험,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글라이더 조정,스카이다이빙,스쿠버다이빙,행글라이딩,수상보트,패러글라이딩으로 인한 사고시 보장되지 않습니다.

  • 모터보트,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시범,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동안 발생한 사고는 보상합니다.)시 사고는 보상이 안됩니다.

  • 치과치료(K00~K08) 및 한방치료 (다만,[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합니다.)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비급여의료비란 병원에서 발급받는 영수증상 비급여 항목을 말합니다. 



  •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증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상합니다.),예방접종,인공유산에 든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영양제,종합비타민,호르몬투여,보신용투약,친자확인을 위한 진단,불임검사,불임수술,불임복원술,보조 생식술(체내외 인공수정 포함함)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등에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사고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의치,의수족,의안,안경,콘택트렌즈,보청기,목발,팔걸이(ArmSling),보조기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다만, 인공장기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제외합니다.)

  • 쌍커풀 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 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코성형수술(융비술),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지방흡입술,주름살제거등은 안됩니다.

  • 사시교정,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 개선 목적의 수술은 안됩니다.

  • 안경,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 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는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 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외모개선 목적으로 봅니다.


  •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전화료,제증명료등),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간병비는 제외됩니다.

  •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 보상합니다.

  •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는 보상하지 않아요.


  • 주근깨,다모,무모,백모증,딸기코,점,모반(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여드름,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등 피부질환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발기부전,불감증,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은 보상제외입니다.

  • 정신과 질환 및 행동장애(F04~F99), 다만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호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은 안됩니다.


  • 선천성 뇌질환(Q00~Q04)도 안되며,비만과 요실금(N39.3~N39.4,R32), 또한 직장 또는 항문질환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I84, K60~K62,K64)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전자제품중 하나가 전자렌지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에 꼭 있는 제품이고, 자취하는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물건이죠.


이 전자렌지가 단순히 음식을 데우는데서 끝나는게 아니라 여러 방면으로 사용할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수 있는 방법들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1. 버터를 쉽게 녹일수 있습니다. 버터 한숟가락을 그릇에 담아서 20초정도 가열하면 버터를 쉽게 녹일수 있습니다. 
  2. 고추가루나 소금을 살균할수 있습니다. 접시에 종이타월을 깔고 소금을 펴서 강 으로 20초정도 가열을 합니다. 고추가루도 동일한 방법으로 가열해주면 잡균이 제거되고 뽀송뽀송해 집니다.
  3. 어묵 기름기 제거. 어묵은 조리하시기 전에 기름기를 제거하시면 음식 맛을 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비닐 봉지에 어묵을 넣고 봉지 입구를 묶지 않은 상태에서 30초정도 돌리시고, 30초가 지나면 봉지에 물을 넣어 어묵을 씻어내세요. 어묵에 있던 기름기가 없어집니다.
  4. 매콤한 겨자를 만들수 있습니다. 겨자를 전자레인지에 돌리는것만으로도 매콤한 겨자를 만들수가 있습니다. 겨자 두숟가락과 물 한숟가락을 넣고 강도를 약으로 설정해 1분정도 돌리면 매콤한 겨자가 완성됩니다. 
  5. 젖은 표고 건조하기. 요리를 하고 남은 젖은 표고를 바로 냉장고에 넣게 되면 장기간 보관을 할수가 없습니다. 전자렌지로 가열후 건조 상태로 보관을 하시는게 장기간 보관을 하실수 있습니다.표고 버섯의 밑둥을 떼어내고 종이위에 올려서 반정도 건조될때까지 가열후 락앤락 같은 밀폐용기에 넣어 냉동보관 하세요. 햇볕이 좋은날 밖에다 말리면 더욱 좋습니다.
  6. 미역 부드럽게 만들기. 날것으로도 먹을수 있는 미역은 전자렌지로 열을 살짝 가하게 되면 살균도 되고,부드러워지게 됩니다. 불린 미역을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강 으로 3분정도 돌려주세요.
  7. 꾸덕해진 건포도를 되살릴수 있습니다. 물이나 포도주를 약간 뿌린 상태에서 랩을 씌운채로 30초정도 돌리면 다시 연하고 부드러운 건포도가 됩니다.
  8. 행주 소독하기. 행주를 젖신 상태에서 중성세제 한두방울을 떨어뜨리고 비벼줍니다. 그리고 비닐봉지에 넣고 강 으로 3분정도 돌려주시면 됩니다. 
  9. 꽃으로 책갈피 만들기. 좋아하시는 꽃을 분무기로 살짝 물을 뭍히고 약 상태에서 2분30초 정도 돌려주시면 처음 모양 그대로 책갈피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10. 시럽 만들기. 내열 용기에 물 한큰술과 설탕 두큰술을 넣고 랩을 씌운 상태에서 4분정도 돌려줍니다. 그리고 뜨거운물 한큰술을 넣어 잘 섞어주세요.
  11. 찬밥을 갓 만든 밥으로. 오래되지 않은 밥은 랩을 씌우지 않고 전자렌지에 돌리면 고슬한 밥이 됩니다. 약간 딱딱해진 밥은 물을 살짝 뿌려서 랩을 씌운후 2분정도 돌려주시면 새로지은 밥과 비슷하게 됩니다. 
  12. 생선을 기름기 없이 구울수 있습니다. 오목한 접시에 물을 담고 김밥을 쌀때 사용하는 김발이를 펼쳐주세요.그리고 그 위에 생선을 올려 전자렌지에 돌려줍니다.그런다음에 그릴에 구우면 맛도 좋아지고 굽는 시간이 단축됩니다. 이렇게 굽게 되면 생선 표면에 기름기가 빠지고 살이 단단해져서 맛 성분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제가 만족하면서 사용하는 어플중 하나가 모바일 팩스 입니다.일반적인 사람들은 팩스를 사용할 일이 거의 없지만, 저같은 경우는 일적으로 팩스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용 빈도도 높고, 애용하는 어플이기도 합니다. 물론 사무실에 팩스가 비치돼 있지만, 퇴근후나 외부에 나가있을 경우에 팩스를 보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때 참 효자 노릇을 합니다. 

일반 가정집에서는 팩스를 보내는 일이 1년에 한두번 정도 일텐데,이 한두번을 위해서 팩스를 구입해서 설치하고,비용을 내는 집은 없을 것 입니다. 

보통 팩스를 보내야 하는 일이 생기면 근처 문방구에 간다던가, 관공서에 가서 팩스를 보내게 되죠.

문방구에 가서 팩스를 보낸다고 해도 한건 보내는데 몇백원의 비용이 드는데, 한두장은 상관이 없지만 수십장을 보내게 된다면 이 비용이 어떻게 보면 얼마 안하는거지만, 저는 왜인지 참 아깝게 느껴질때가 있었습니다.


모바일 팩스의 장점은 세가지 정도로 뽑을수가 있습니다. 

  • 첫째는 휴대성 입니다. 

무겁고 자리 차지하는 팩스기계가 없어도, 핸드폰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팩스를 보낼수가 있습니다. 

  • 둘째는 손쉽게 보낼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내야 하는 서류를 휴대폰 사진으로 찍어서 바로 보낼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갤러리에 있는 사진이나, 카톡으로 받은 서류,메일로 받은 서류를 바로 공유 기능을 통해 팩스를 보낼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 비용 부분 입니다. 

모바일팩스는 팩스 한건당 문자 2건을 소모하여 보내지게 되는데, 

요즘은 대부분이 문자를 무제한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로 팩스를 사용할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바일 팩스는 보내는것 뿐만 아니라, 내 고유 팩스번호를 부여 받아 팩스를 수신할수도 있으니 휴대폰에 설치해두시면 

아주 요긴하게 사용 하실수가 있는 강추 어플입니다. 


아래는 모바일팩스 개발자의 기능 설명입니다. 참고해서 보세요.

스마트폰으로 팩스 문서를 간편하게 송수신한다!최강 팩스어플 텔링크 모바일팩스!

-팩스를 보내달라는데 팩스 기기가 없다구요?아직도 관공서에서는 팩스를 보내달라는 곳이 많다구요?모바일 팩스로 손쉽게 발송하세요.

-팩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회원 가입이 힘들다고요?요금을 충전/납부하기 힘들다고요?

간편한 가입절차와 함께 mms를 이용한 발송으로 불편함을 해소하세요.mms를 이용해 발송하므로 스마트폰 요금제에 따라 제공되는

무료 용량내에서는 무료 발송이 가능합니다. 

-팩스를 받아야 하는데 받을수 없다면, 팩스 수신용 번호를 무료로 제공하는 모바일 팩스를 이용하세요.

-국제팩스 또한 트래픽이 많은 10개국 모바일 팩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보내실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순서]

1.모바일 팩스앱 설치

2.약관 및 정보 이용절차 동의

3. 0504 팩스용 수신번호 선택

4.모바일팩스 송/수신 기능 이용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