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2017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경우 자동차 세액의 10%를 할인받는 연납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6월과 12월 후납 형식으로 부과되지만, 연납은 1월에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한꺼번에 납부함으로써 연세액의 10%ㄹ르 할인 받는 제도입니다. 2016년 이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 신청없이 연납 고지서가 우편 발송되며,새로 취득한 차량에 대해서는 다시 연납을 신처아셔야 하니 참고하세요.


만약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했지만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다시 부과가 됩니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이후에 명의를 이전하시거나 말소를 했을 경우에는 명의 이전일 또는 말소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이 되어서 환급이 됩니다. 연납 신청은 이달 말까지 구리시청 세무과로 전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는 금융기관에 방문하셔서 현금이나 또는 카드로 납부하시거나 지방세 ars 납부 031-550-2020, 인터넷 납부(위택스www.wetax.go.kr,

금융 결재원 통합 납부 서비스 www.giro.go.kr)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가상계좌번호(무통장 입금,인터넷 뱅킹,계좌이체)등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납을 통해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실수가 있으니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또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시에도 10% 감면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올해 경유 자동차 환경 개선 부담금 연납신청을 오는 2월 28일 화요일까지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근거해 연 2회 (3월,9월) 부과가 되며, 3월에 일시 납부(부과기간 2016년7월 1일~2017년 6월 30일)할 경우에는 체납을 방지하는 동시에 연 부담금의 10% 감면 혜택을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구리시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에 한하며, 납부 기간은 3월 31일까지 입니다. 금융기관의 CD/ATM기,위택스,인터넷 지로,가상계좌,신용카드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아울러 2016년도 하반기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오는 3월 15일 수요일에 고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셔서 감면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는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운행차 배출 가스 저감 사업인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과 관련, 조기 폐차하는 차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지난 1월 9일인 월요일부터 신청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는 262대가 목표라고 하며, 사업지는 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경유차이면서 서울,경기,인천등 수도권 (대기 관리 권역(지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됐으며 최종 소유 기간 6개월 이상인 자동차가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이어야 하며, 기존에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 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하니 이점은 참고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지원 금액은 2000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는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 전액을 지원하며,2001년 ~2005년에 제작된 경유차는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차량 기준가액의 상한 기준을 적용해 총중량 3.5톤 미만은 최대 165만원을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3.5톤 이상 배기량 6.000cc 이하는 최대 440만원을, 3.5톤 이상 6,000cc초과 차량은 최대 770만원을 조기폐차 보조금으로 받게 됩니다. 단, 예산소진 시에는 지급이 중지된다고 하니 이점도 참고하셔야 할거 같네요.

조기 폐차 안내및 신청은 조기 폐차 절차 대행기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및 구리시청 환경과 550-2329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시골집에 대추나무가 몇그루가 있습니다. 

대추가 익는 계절인 가을이 오면 빨갛게 잘 익은 대추들이 나무에 주렁주렁 열리는걸 보면 마음까지 풍족한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아 혹시, 대추나무가 우리나라에 언제 심어졌는지 아시나요?

이번에 알게됐는데 대추나무의 원산지는 유럽남부 또는 아시아 서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1188년 대추 재배를 권장을 했다고도 하구요.대략 1188년 이전부터 심어진걸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가까이 있으면 소중한걸 모르듯, 심심할때마다 따먹던 대추에는 여러가지 효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추의 여러가지 효능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대추는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과일로 꼽혔으며, 약용과 식용을 겸하여 재배되었습니다. 

대추가 과일로 분류되지만, 다른 과일처럼 대량으로 먹는 것은 아니고, 영양학적인 효과면에서 보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미지물질의 효능에 기대하여 사용하는 것이 통례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수분 보충에 도움이 됩니다. 

작고 단단한 대추에 수분이 얼마나 있겠냐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예상외로 수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수분 보충을 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생대추 한알에는 수분이 59,.9%, 탄수화물이 34.1%이며 과당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2.동맥경화 예방이 도움이 됩니다. 

대추에는  비타민 c가 감귤의 일곱배,사과의 오십배가 들어있을 정도로 풍부하다고 하는데요,칼슘,단백질,탄수화물,칼륨등의 영양소와 유기산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대추에 들어있는 비타민 p 성분은 비타민 c의 작용을 도와 혈관을 튼튼하게해줍니다.


3.기침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기침이 심할때는 씨를 뺀 대추 스무알정도를 미지근한 우유에 담갔다가 하나씩 씹어드시면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4.노화방지 및 항암효과에 좋습니다. 

대추의 식이성 섬유가 발암물질을 흡착하여 몸밖으로 배출해 밀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베타카로틴 성분은 체내 유해 활성 산소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5.불면증 치료에 좋습니다. 

대추씨앗에는 신경을 이완시켜 잠을 잘오게하는 천연수면유도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대추씨를 빼지 않고 통재로 삶아 먹거나 씨만을 50개정도 모아서 달여 먹으면 효과가 좋습니다. 


6.냉증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대추를 말려서 달여 마시면 대추의 따뜻한 성질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며 혈액순환이 되고 여성의 냉증을 치료해주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냉이 심할 경우에는 대추 반홉과 구절초 반 단에 물을붓고 물이 반으로 줄을때까지 달여서 하루에 세번씩 마시고 뒷물을 하면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7.이뇨작용에 도움이 됩니다. 

출산한 후의 방광의 기능이 좋지 않을때나, 소변이 시원하지 않을때 대추 다섯알에서 열 알을 넣어 물에 달여 하루 세번씩 드셔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기타로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며,긴장과 흥분을 완화시켜 주는 효과도 있어 수험생에게도 좋은 과일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흔히 보는 대추는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는 과일입니다. 옛말에는 대추를 보고도 먹지 않으면 늙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하니 꾸준히 챙겨 먹으면 특히 여성분들에게 아주 좋은 과일이 될 것 입니다. 하지만 과해서 좋을건 없으니 적당히 드시는게 좋습니다.

어제는 개명신청서류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서류들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 정확한 개명신청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개명신청서류는 아래 링크에 있는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munanhan.tistory.com/123


자 이제 우리는 개명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법원을 찾아가야 합니다. 


1. 법원은 본인이 살고 있는 지방법원으로 가셔야 하며,정확히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http://help.scourt.go.kr/nm/minwon/info/location/LocationListAction.work 여기 대법원 홈페이지에 가셔서 법원/관할에 동이름,도로명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럼 계신곳에서 어느 지역에 있는 법원으로 가야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법원에 전화를 하셔서  개명신청을 여기서 하는게 맞는지 한번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해당 법원에 가셨으면 종합민원실을 찾아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종합민원실로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하셔야 할게 은행으로 가셔서 인지세와 송달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법원마다 은행 위치가 다를텐데, 보통 종합민원실 안이나 근처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지세와 송달료를 납부하셨으면 꼭 영수증을 챙겨 놓으셔야 합니다. 

송달료와 인지세는 현금납과 카드납 모두 가능하며, 현금이면 현금납 용지로,카드납이면 카드납 용지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작성을 하시면 다시 작성을 하셔야 하니 꼼꼼히 확인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인지세와 송달료는 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지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정부지방법원은 인지세가 1,000원 / 송달료가 22,200원을 받습니다. 

다른분들 블로그를 보니 2만원이 안되는 금액으로 인지세와 송달료를 납부하셨던데 의정부지방법원이 약간 더 비싼거 같네요. 

그리고 카드로 납부 하실 경우에는 수수료가 1%가 추가로 발생하고, 현급납보다 처리 시간이 좀더 길어지게 됩니다. 가급적이면 현금으로 하셔서 돈과 시간을 조금이라도 절약하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3.그리고 번호표를 뽑으시고 창구를 찾아가셔야 하는데요, "가족관계등록비송(개명),"창구를 찾아 가시고 가져온 개명신청서류와 인지세/송달료 납부 영수증을 드리면 끝이 납니다. 

법원에 사람이 별로 없다면 이 모든걸 대략 10분내로 빠르게 끝내고 나오실수 있습니다. 

개명 접수후 처리 기간은 보통 1~2개월 이상이며, 사정에 따라 더 소요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과문은 신청서에 작성된 집주소로 등기 우편으로 송달이 되며, 만약 개명이 허가됐다는 결정문을 받으시게 되면 받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까운 시청,구청,또는 읍사무소,면사무소중 한곳에 그 결정문과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동사무소는 신고 장소가 아니라고 합니다.)1개월이 지나도 되지만, 1개월이 지나고 신고를 하게되면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하니 일찍 하시는게 좋겠죠.


시청,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중 한곳에 신고하게 되면 가족관계등록부(호적)와 주민등록상의 이름만 변경이 되니 기타 의료보험,여권,통장,면허증,카드회사,회사사원증 등은 개명된 이름으로 나오는 기본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관련 기관에 따로 제출하셔서 이름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도 꽤 귀찮고,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이제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 가시는거니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요즘은 예전과 달리 개명신청을 하면 90%는 받아주는거 같습니다. 

이름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이름 세글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걸 말하는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개명신청서류를 정말 간단하게 준비하실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개명신청에 대한 여러 글들을 보면 동사무소가서 등본,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떼오라고 하는데요, 동사무소에서 가서 떼려면 비용도 대략 몇천원이 들게되고, 시간도 버리게 됩니다. 

굳이 멀리있는 동사무소(주민센터)까지 가지 마시고 공인인증서가 깔려있는 컴퓨터로 쉽게 준비하세요.


개명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이 필요합니다. 

1. 개명 당사자의 기본증명서(상세내용 나오게)

2.가족관계증명서(상세내용 나오게)

3. 주민등록등본 이렇게 각 1통씩이 필요하며, 

4. 개명 당사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 없고, 민증 사본으로 해도 된다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는 관할 법원에 따라 서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 법원에 가시기전 미리 관할 법원에 서류 확인을 하시고 준비해서 가세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법원에 있는 기계로 출력을 못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셔야 하는 경우도 생길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서류 준비를 해봅시다.



먼저 주민등록등본은 민원24시 홈페이지에서 출력 하실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설치된 컴퓨터로 접속을하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등본을 출력 하실수 있습니다. 


출력을 하셨으면 이제 대한민국 법원으로 가셔서 나머지를 출력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으로 검색하시면 대법원 홈페이지로 들어가실수가 있고,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부/모 가족관계증명서까지 무료로 출력하실수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하시면 장당 1천원은 주셔야 할겁니다. 


이제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서류는 모두 손쉽게 준비가 되신거고,법원에서 작성해야될 개명신청서도 미리 워드로 작성해서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은 본문 하단에 있습니다. 

개명신청서류에는 도장을 찍어도 되고, 자필 사인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또한 개명신청서류에 개명사유를 적게 되는데, 공간이 부족할것 같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개명신청서류에는 *별지첨부* 라고 작성해주시고, 개명사유는 따로 A4에 워드 작성하세요. 

개명사유는 어떻게 보면 개명신청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개명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1. 촌스러움과 놀림감으로 인하여 개명을 하는 경우

2.한글 이름을 한자 이름으로, 혹은 반대로 개명하고자 하는 경우

3.성명학적으로 자신의 사주와 맞지 않아 개명 하고자 하는 경우

4.너무 흔한 이름이거나, 5. 형제지간의 항렬을 따르고자 하는 경우,

6.발음하기가 힘들거나 전달력이 떨어져 개명하고자 하는 경우, 

7. 실제로 사용하는 이름과 다를 경우도 해당됩니다. 

8. 마지막으로 유명 인사나 흉악범과 동명 이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개명사유에는 위에 해당되는 내용을 작성하셔야 하고, 최대한 정성을 들여 작성을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성명학적으로 좋지 않을 경우에는 작명원에서 감명서를 받아와 함께 첨부하면 확률이 올라가게 되는데, 작명원마다 일정의 감명서 비용을 받으니 참고하세요.(보통 3~5만원 합니다. )그리고 바꾸실 이름의 한글과 한자를 A4용지에 40포인트정도로 작성해서 가져가시는거도 좋습니다. 손글씨로 쓰다보면 간혹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으니 워드로 정확히 작성해가세요.

그럼 서류안내를 마치며, 개명신청 하시는 분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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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성들은 슬림하고 건강한 몸매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일본 여성들은 깨어나면 즉시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이 의식은 일본 문화에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으며, 실제로도 여러가지 신체장애를 치료하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이라고 합니다. 

70%의 수분으로 이루어져있는 사람의 신체는, 수분이 제대로 충족되지 좋지 않은 결과를 낳습니다.  장기적인 탈수는 류마티스성 관절염,편두통,협심증,대장염,소화불량,신장결석,비만등으로 이어질수가 있으니 수분 섭취에 더욱 신경을 쓰시는게 좋습니다. 

그럼 수분 섭취를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먼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약 160ml의 물을 4번정도 마셔줍니다. 

시지 않는게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빈속에 물을 마셔주면 아주 이로운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1. 몸의 독소를 제거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근육세포와 새로운 혈액 세포의 생산을 증가 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담배를 무시기 보단, 물 한컵정도 쭈욱 들이키신후에 담배를 태우시는게 좋습니다. 

2.신진 대사를 향상 시킵니다. 

공복에 물을 마시게 되면 신진 대사 속도를 최소 24% 증가 시킬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소화불량인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데요, 증가 된 대사율은 소화 능력을 개선시키기 때문입니다. 

깨어난 직후 물을 마시게 되면 콜론을 정화시켜 영양분을 더욱 쉽게 흡수할수 있게 됩니다. 소화 불량에 쉽게 걸리는 분들은 꼭 아침 공복에 물 한컵을 드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3.체중 감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 공복시에 물을 마시면 모든 독소가 방출되어 소화 시스템이 개선되고, 배고픔을 덜 느끼게 됩니다. 

약간의 포만감을 느낄수 있기 때문에 과식으로 인한 체중 증가를 막을수가 있습니다. 

4.가슴 통증과 소화불량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소화 불량은 위장에서 증가 된 산성도에서 기인합니다. 산이 식도로 환류 할때 가슴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럴때 빈속에 물을 마시면 산이 밀려 희석되어 문제를 해결할수가 있습니다. 

5.피부색과 피부톤이 개선됩니다. 

탈수는 피부에 주름과 깊은 모공을 유발하는데요, 연구 결과 공복에서 500ml의 물을 마시게 되면 피부의 혈류가 증가하고 피부색과 톤이 개선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하루종일 더 많은 물을 마시면 몸속의 독소를 방출하여 피부를 더욱 밝게 만들어줍니다. 좋은 화장품을 쓰는것 보다 아침 공복에 물한잔 마셔주는게 더 효과가 좋을수가 있습니다. 

6. 매끄럽고, 윤기있는 건강한 모발 촉진에 도움이 됩니다. 

탈수는 모발 성장에 심각한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했을 경우 얇고 푸석한 머릿결이 될수 있습니다. 윤기있는 건강한 머릿결을 원하신다면 공복에 물한잔을 꼭 기억하세요.

7.신장 결석 및 방광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깨어남과 동시에 물을 마시게 되면 소변에 포함된 신장 결석 물질들을 희석시켜신장 결석을 예방할수 있습니다. 이런 효과를 충분히 얻기 위해서는 공복에는 물론이고, 하루종일 지속적으로 물을 섭취해주세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강도 높은 업무와 잦은 회식등으로 극심한 피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쌓인 피로는 풀어줘야 하지만, 주말에도 제대로 못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주말 이틀동안 충분히 잠을자고 휴식을 했는데도 피로가 안풀린다면 만성피로증후군을 의심 해보셔야 합니다. 

만성피로는 삶의 질이 저하되고, 무기력함을 느끼게돼 삭막한 나날을 보내실수도 있습니다.



만성피로 증후군이란 무엇일까?


만성피로 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호소하는 증상은, 피로가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아무리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 해도 일상생활에 무리를 줄 정도로 계속하여 피로감을 느낀다는 것 입니다. 

또한, 어지럼증이나 수족냉증,수면장애,운동후심한피로 집중력/기억력 저하등도 있습니다. 

이 만성피로의 진단은 1994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CDC)에서 정한 기준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만성피로 증후군 진단을 어떻게 할까요?


1단계로 피로가 6개월 이상 지속이 되거나 반복적으로 나타나게되고, 현재의 힘든 일 때문에 생긴 피로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잠도 충분히 자고, 휴식을 취했는데도 피로가 가시질 않는다면 의심을 하셔야 합니다. 


2단계는 위에서 느끼는 증상들 이외에 아래 증상들중 네가지 이상이 동시에 6개월 이상 지속되는지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1. 기억력이나 집중력에 장애를 느낀다.

  2. 인후통(침이나 음식을 삼킬때 느끼는 통증)이 생겼다.

  3. 경부나 액와부 림프선에 압통을 느낀다.

  4. 근육통이 생겼다.

  5. 다발성 관절통

  6. 새로운 두통이 생겼다.

  7. 잠을 푹 자도 상쾌하지가 않고 찌뿌둥하다.

  8. 운동이나 힘들여서 노력한 일을 끝낸후 심한 권태감을 느낀다.

위 사항에 해당된다면 만성피로 증후군을 의심해볼만 하며 치료,생활습관을 바꾸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만성피로 증후군에 좋은 운동은 어떤게 있을까요?


만성피로에 좋은 운동은 걷기나 자전거 타기, 수영과 같은 운동이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근력운동, 요가를 함께 하시는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어디에나 마찬가지이겠지만, 운동을 할때에도 한번에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본인의 몸상태에 맞는 운동 강도와 시간을 정해 놓고 꾸준히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운동시간과 강도를 점진적으로 늘려가시는게 좋습니다. 


만성피로 증후군에 좋은 음식은?


먼저 좋은 음식을 소개하기 전에 본인이 소화를 시킬수 있는 음식인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본인에게 맞지 않는 음식이라면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성피로 증후군 을 느끼는 분들은 자연 그대로의 영양소를 섭취하는것이 필요합니다. 


  • 아스파라거스
아스파라거스는 피로 회복에 좋은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몸속에 쌓이 피로 물질을 제거 해주고 이뇨작용을 높여 불필요한 암모니아를 몸밖으로 배출해 불안감,불면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 쇠간

동물의 간에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영양 식품입니다. 손상된 간세포를 회복시켜 간 재생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그중에서 쇠간은 만성피로와 술로 인한 간 기능 손상에 도움이 됩니다. 
쇠간은 날것으로 먹지 마시고, 굽거나 익혀서 드시는게 좋습니다. 
  • 고구마
비타민C가 풍부한 고구마는 매일 1개를 먹으면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C 가 충족됩니다. 
따라서 피로회복에 많은 도움이 되며, 다른 채소와 달리 조리과정에서 비타민이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익혀 먹어도 효과를 볼수 있는 음식입니다. 
  • 구기자
구기자에는 베타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베타인은 피로로 인해 손상된 간 기능과 시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나 간에 지방이 끼는것을 억제하며, 혈관벽을 튼튼하게해 피로와 스트레스를 자주 느끼는 현대인에게 매우 좋은 피로회복제 입니다. 



실비란 실손의료비보험의 줄임말로 입원시 5천만원 한도에서 보장, 통원시 20~25만원 한도에서 보장, 약제비 5~10만원 한도에서 보장해주며, 각각 자기 부담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보장해주는 상품입니다. 


실비는 정말 좋은 상품이지만, 모든게 완벽한것은 없듯이,보장하지 않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입자 분들은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어느정도 숙지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실비 약관 내용 전부를 정리해드리는건 사실상 불가능하니 어느정도 중요 포인트만 작성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2017년 1월 약관 기준이며, 년도별로 내용이 상이할수 있습니다.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사고)으로 하여 생긴 의료비는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임신,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산후기로 입원한 경우에는 보상이 안됩니다.(O00~O99)

  •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 내리거나 특수한 기술,경험,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글라이더 조정,스카이다이빙,스쿠버다이빙,행글라이딩,수상보트,패러글라이딩으로 인한 사고시 보장되지 않습니다.

  • 모터보트,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시범,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동안 발생한 사고는 보상합니다.)시 사고는 보상이 안됩니다.

  • 치과치료(K00~K08) 및 한방치료 (다만,[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합니다.)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비급여의료비란 병원에서 발급받는 영수증상 비급여 항목을 말합니다. 



  •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증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상합니다.),예방접종,인공유산에 든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영양제,종합비타민,호르몬투여,보신용투약,친자확인을 위한 진단,불임검사,불임수술,불임복원술,보조 생식술(체내외 인공수정 포함함)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등에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사고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의치,의수족,의안,안경,콘택트렌즈,보청기,목발,팔걸이(ArmSling),보조기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다만, 인공장기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제외합니다.)

  • 쌍커풀 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 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코성형수술(융비술),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지방흡입술,주름살제거등은 안됩니다.

  • 사시교정,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 개선 목적의 수술은 안됩니다.

  • 안경,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 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는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 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외모개선 목적으로 봅니다.


  •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전화료,제증명료등),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간병비는 제외됩니다.

  •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 보상합니다.

  •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는 보상하지 않아요.


  • 주근깨,다모,무모,백모증,딸기코,점,모반(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여드름,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등 피부질환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발기부전,불감증,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은 보상제외입니다.

  • 정신과 질환 및 행동장애(F04~F99), 다만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호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은 안됩니다.


  • 선천성 뇌질환(Q00~Q04)도 안되며,비만과 요실금(N39.3~N39.4,R32), 또한 직장 또는 항문질환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I84, K60~K62,K64)은 보상되지 않습니다.